“‘날개꺾기’ 방치한 경찰간부 견책처분 적법”

지역내일 2012-09-26
서울행정법원 "소속직원 관리감독 의무 태만"

지난 2010년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경찰간부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양천서 강력5팀 형사 5명은 '날개꺾기' 등의 수법으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당시 양천서 강력2계장 모 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독직폭행으로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이들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주 2~3회 정도 강력계 팀장들을 상대로 자체사고 방지, 피의자 가혹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이뤄진 사무실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모 경감은 자신이 양천경찰서에 강력2계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고, 2002년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해 2008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을 들어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견책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은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위로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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