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잔금지급 기준 … 12억초과도 25%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적용 기준일이 9월 2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9월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잔금은 9월 24일 이후에 지급해도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되는 취득세는 25~75%. 취득가액별로 차이가 있다. 9억이하·1주택자와 9억초과·다주택자는 50% 감면된다.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율은 4%에서 1%로 75% 줄어든다.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 효과는 절반이다. 9억초과·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12억초과 주택자는 4%에서 3%로 감면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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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적용 기준일이 9월 2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9월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잔금은 9월 24일 이후에 지급해도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되는 취득세는 25~75%. 취득가액별로 차이가 있다. 9억이하·1주택자와 9억초과·다주택자는 50% 감면된다.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율은 4%에서 1%로 75% 줄어든다.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 효과는 절반이다. 9억초과·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12억초과 주택자는 4%에서 3%로 감면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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