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승인 안나 합병주총 내달로 연기
하이마트의 롯데그룹 계열사 편입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하이마트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하이마트'로의 사명 변경과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을 결정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승인없이는 기업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롯데의 인수대금도 아직 미납인 상태다.
지난 7월 롯데쇼핑에 인수된 하이마트는 공정위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명 변경 등 롯데그룹으로의 통합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하이마트는 다음 주총 날짜를 일단 10월 31일로 잡아놨다. 하지만 공정위가 여전히 변수다.
공정위는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서부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 하이마트 인수에 따른 가전 유통시장내에서의 독과점 발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전자제품 직영 전문점(양판점)만 따질 경우 하이마트는 2011년 기준 매출 3조4000억원대로 가전유통시장 점유율 47%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전유통시장 규모는 20조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점유율은 20%에도 크게 못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봐야 하는데 하이마트 시장점유율이 47%로 알려졌지만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하이마트는 양판점이고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에 백화점까지 있어 어떻게 시장을 긋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 한달여정도 늦어진 이유다.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랄 수 있는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가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에 따라 하이마트의 롯데 편입일정도 정해질 모양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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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의 롯데그룹 계열사 편입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하이마트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하이마트'로의 사명 변경과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을 결정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승인없이는 기업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롯데의 인수대금도 아직 미납인 상태다.
지난 7월 롯데쇼핑에 인수된 하이마트는 공정위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명 변경 등 롯데그룹으로의 통합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하이마트는 다음 주총 날짜를 일단 10월 31일로 잡아놨다. 하지만 공정위가 여전히 변수다.
공정위는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서부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 하이마트 인수에 따른 가전 유통시장내에서의 독과점 발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전자제품 직영 전문점(양판점)만 따질 경우 하이마트는 2011년 기준 매출 3조4000억원대로 가전유통시장 점유율 47%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전유통시장 규모는 20조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점유율은 20%에도 크게 못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봐야 하는데 하이마트 시장점유율이 47%로 알려졌지만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하이마트는 양판점이고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에 백화점까지 있어 어떻게 시장을 긋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 한달여정도 늦어진 이유다.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랄 수 있는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가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에 따라 하이마트의 롯데 편입일정도 정해질 모양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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