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탈세 아닌 절세" 주장
민주당 "절세 아닌 탈세" 공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다.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면서 '탈세'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어 안철수 원장 본인이 2000년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 다운계약서는 대선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다.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들이 국회에서 곤혹을 치렀던 사안이다. 주요한 사유가 아니긴 했지만 최근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낙마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깝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 등도 다운계약서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이 중에서 주목받는 경우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다.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와 가장 유사한데다 여야 공방과정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은 당시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200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당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발언대로 불러낸 뒤 "이게 탈세냐, 절세냐, 관행이냐. 성격을 분명히 얘기해 보라"고 요구했고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실제 1996~2005년에 적용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백 전 청장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절세도 하나의 수단"이라며 "절세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법이다, 무슨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도 합법이며, 절세라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지는 집중포화에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탈세 가능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동원했던 논리는 모른 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적법하다'는 판례까지 등장하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위법의 소지'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해 왔으며, 그 기준은 현재도 유효하다"면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는 수준의 논평이 고작이다.
박용진 당 대변인도 "안 후보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고만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주당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몰아세우자 "속이 뻔한 비판이 옹색해 보인다"(박 대변인)고 맞받은 것이 전부다.
모 전직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팩트(사실관계)도 무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가 '오늘의 안철수'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안 후보 측에서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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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절세 아닌 탈세" 공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다.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면서 '탈세'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어 안철수 원장 본인이 2000년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 다운계약서는 대선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다.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들이 국회에서 곤혹을 치렀던 사안이다. 주요한 사유가 아니긴 했지만 최근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낙마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깝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 등도 다운계약서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이 중에서 주목받는 경우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다.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와 가장 유사한데다 여야 공방과정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은 당시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200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당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발언대로 불러낸 뒤 "이게 탈세냐, 절세냐, 관행이냐. 성격을 분명히 얘기해 보라"고 요구했고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실제 1996~2005년에 적용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백 전 청장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절세도 하나의 수단"이라며 "절세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법이다, 무슨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도 합법이며, 절세라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지는 집중포화에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탈세 가능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동원했던 논리는 모른 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적법하다'는 판례까지 등장하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위법의 소지'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해 왔으며, 그 기준은 현재도 유효하다"면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는 수준의 논평이 고작이다.
박용진 당 대변인도 "안 후보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고만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주당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몰아세우자 "속이 뻔한 비판이 옹색해 보인다"(박 대변인)고 맞받은 것이 전부다.
모 전직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팩트(사실관계)도 무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가 '오늘의 안철수'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안 후보 측에서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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