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병상 2만개 과잉 공급

지역내일 2012-10-02
김용익 의원 "경영악화·과잉진료로 이어져" … "병상 총량제한·명퇴제 필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남아 도는 병상이 2만개 이상이다.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와 인력감축의 부작용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병상 총량을 제한하고 부실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화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 병상수급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병상수는 21만7020병상이었지만 실제 병상은 23만7274병상으로 2만254개 병상이 과잉 공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병상이 과잉 공급됐다. 2010년 국민 1000명 당 병상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8.8개로 OECD회원국 평균 4.9개 보다 1.8배 많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힘든 규모인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77.1%(2008년 기준)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증가한 병상의 80%가 병상 120인 안팎의 중소병의원에서 이뤄졌다.

이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간 경쟁과 영리 위주의 진료행태를 심화시켰다. 즉 과잉투자로 경영이 악화되자 첨단 고가장비를 도입하고, 과잉진료, 비보험진료, 영리사업부대사업 확대, 지출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서비스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또 병상수급실태 분석을 보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와 광주시 등 4개 광역단체와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구리시, 원주시 등 36개 기초단체이다. 부족한 지역은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고성군, 청원군 등 23개 기초단체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과잉상태이면서 지역별로는 부족한 곳도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공급 과잉 지역은 추가공급 억제하고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병상 공급을 하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OECD 국가는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기존의 과잉공급된 병상 문제와 경영이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도입과 과잉 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복지시설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상 명퇴제는 병원운영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병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비영리법인 병원이 청산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넘어가 병원 운영자가 청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