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선택진료비 수익 4771억원 … 일반진료비에 55~100% 더 부과
의료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립대학병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1년 10개 국립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년간 벌어들인 선택진료비는 총 4771억원(2010년 2277억 원·2011년 2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0년 890억원, 2011년 979억원 등 총 1817억원(연인원 644만명)으로 10개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부산대학병원은 2010년 301억원, 2011년 347억원 등 총 648억원이었으며 전남대병원은 총 553억원(2010년 261억원, 2011년 292억원)이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국립대학병원 등 상급대형병원 진료 시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의 진료비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진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진료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택진료비는 현재 의료제도에서 환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택진료비는 모든 병원에서 진찰료, 입원료, 마취 처리료, 검사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 일반진료비의 55~10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적정진료를 선도해 의료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립대학병원들이 사립 대형병원처럼 수익 증대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늘려왔는데 가장 큰 비중이 선택진료비"라며 "선택진료제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병원과 의사들이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특진료를 말만 바꿔 선택진료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강제적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의료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립대학병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1년 10개 국립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년간 벌어들인 선택진료비는 총 4771억원(2010년 2277억 원·2011년 2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0년 890억원, 2011년 979억원 등 총 1817억원(연인원 644만명)으로 10개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부산대학병원은 2010년 301억원, 2011년 347억원 등 총 648억원이었으며 전남대병원은 총 553억원(2010년 261억원, 2011년 292억원)이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국립대학병원 등 상급대형병원 진료 시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의 진료비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진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진료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택진료비는 현재 의료제도에서 환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택진료비는 모든 병원에서 진찰료, 입원료, 마취 처리료, 검사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 일반진료비의 55~10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적정진료를 선도해 의료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립대학병원들이 사립 대형병원처럼 수익 증대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늘려왔는데 가장 큰 비중이 선택진료비"라며 "선택진료제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병원과 의사들이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특진료를 말만 바꿔 선택진료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강제적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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