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 1191개가 과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특수학교 내 과밀학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러났다.
이에 따르면 특수학교 156개교의 4086개 학급 중 29.1%인 1191개 학급이 법정 학생 수를 초과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당 법정 정원을 유치원 4명 이하, 초·중학교 6명 이하, 고등학교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53.7%), 전북(50.0%)이 전체학급 중 과밀학급 비울이 절반을 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584개 학급(49.0%)이었으며 중학교가 352개(29.6%), 초등학교 198개(16.6%), 유치원 57개(4.8%)였다.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화는 특수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한 뒤,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적어도 법에 정해진 기준 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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