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정보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지역내일 2012-10-04
개인신용정보 심부름센터에 넘겨 … 임직원 무더기 징계

개인신용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넘긴 채권추심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신용평가정보(서신평)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조치하고 2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각각 주의, 주의적경고상당, 주의상당 등의 징계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 12명, 견책 8명, 주의 4명, 면직상당 1명, 감봉상당 5명,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3명 등 무더기 제재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서신평 부천지점은 2009년11월~2010년6월 기간 중 4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심부름센터를 통해 신용조사를 의뢰한 25명에게 신원확인 절차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 동의가 필요없는 채권 추심 목적의 신용조사 의뢰로 가장하기 위해 '신용조사 위임장', '채권추심조사 위임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서신평은 또 금융위원회에 겸업업무 사전 신고없이 2008년5월~2010년10월 기간 중 4650건의 대출서류 자서 확인 및 수령 등 대출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했으며, 채권 추심을 위임받고도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채권추심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등록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맡긴 사실도 적발됐다.
bhkoo@n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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