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론문

지역내일 2000-11-05
본지 11월 2일자 7면의 김해시 1인부채액 104만8000원 최고의 기사 내용에 대해 김해시에서 채무와 관련된 설명서를 보내와 요약 보도합니다.

김해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0년 6월 기준으로 3416억원으로 일반회계 737억원, 특별회계
2679억원이다.
일반회계 737억원은 청사정비 도로교량건설 노외공영주차장에 336억원과 진영하수종말처리
장 건설에 401억원이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지방채는 국비(70%) 도비(15%) 시비
(15%)이다.
결국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순수채무는 396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택지조성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585억원이며 주택건설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등 기타 특별회계가 94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상수도요금 수입과 택지분양(분양율 79%)의 호조로 상환에는 아무
런 지장이 없다. 기타 특별회계도 수혜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재원에는
지장이 없다.
김해시는 지난해말 행자부의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전국 최고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정리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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