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건에 연구비 30억원 달해 … 85.7% 미환수
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3개 대학에서 273건의 연구과제가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40건), 경북대(26건), 충북대(19건), 경남과학기술대(15건)순이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에 지원한 자체연구비는 30억6225만원이다. 이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원이지만 11억 9027만원(85.7%)은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창원대, 울산과학기술대, 서울대 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6500만원이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병원은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환수대상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했다. 또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유예기간 한도 등의 관련 규정 명시, 연구결과 미제출 시 연구비환수·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 정비 등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부 지침은 권고 형식이라 대학이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교과부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발전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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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3개 대학에서 273건의 연구과제가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40건), 경북대(26건), 충북대(19건), 경남과학기술대(15건)순이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에 지원한 자체연구비는 30억6225만원이다. 이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원이지만 11억 9027만원(85.7%)은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창원대, 울산과학기술대, 서울대 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6500만원이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병원은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환수대상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했다. 또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유예기간 한도 등의 관련 규정 명시, 연구결과 미제출 시 연구비환수·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 정비 등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부 지침은 권고 형식이라 대학이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교과부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발전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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