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나이트클럽은 학생통학로 아니다”

재판부 판결에 주민 시위 확산…경기도 매입안 해결책으로 떠올라

지역내일 2002-02-06
일산신도시 주택가에 건축된 대형 나이트클럽의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자 인근 주민 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 주민 300여명은 3일 오후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앞 알미공원에서 ‘주택가 나이트클럽 정당판결 절대불복 및 항소청원 고양시민대회’를 열고 호수공원 앞 미관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경기도가 건축허가 취소 부당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관청에서의 영업허가는 막아야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 중간에 건물이 생기므로 피해가 없으며, 학생통학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이트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주민 대책위 김수미 총무는 “얼마전 일산구청에서 주택가 지하 유흥업소를 영업불허했다”며 “백석동 나이트클럽도 재판부가 안되면 일산구청이 영업허가를 불허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방안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해 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현장에 나선 문병옥 경기도의원(민주당)은 “고양시가 뒷전으로 밀어낸 나이트클럽을 경기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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