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9억원 이하·1주택자 75% 감면(4%→1%), 9억원 초과·다주택자 50% 감면(4%→2%), 12억 초과 주택자 25% 감면(4%→3%) 등이 결정됐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2012년 9월 24일 이후부터 잔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즉,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9월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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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9억원 이하·1주택자 75% 감면(4%→1%), 9억원 초과·다주택자 50% 감면(4%→2%), 12억 초과 주택자 25% 감면(4%→3%) 등이 결정됐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는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2012년 9월 24일 이후부터 잔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즉,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9월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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