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계획

졸업후 4년제 정원외 편입 가능

지역내일 2002-02-06 (수정 2002-02-09 오전 9:58:35)
2003학년도 전문대 입학생부터 졸업 후에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로 3학년 편입이 가능해진다.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로 다시 진학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올해는 실업고 졸업생, 일반계고 졸업생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을 뽑는 특별전형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200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모집 단위 및 일정 = 전문대는 4년제와 달리 전문대 사이의 복수지원이나 4년제 대학, 산업대와의 복수지원 등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실시되며 필요한 특별전형의 모집 비율은 전년과 같이 주간 55% 이상, 야간 65% 이상이 되도록 각 대학에 권유했다.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학과, 학부 또는 계열별로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또는 학부나 계열내에서 전공별로 모집할 수 있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실시해 동점자에 한해 당초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해당 대학은 초과 모집인원 만큼 다음 학년도에 감축해 모집해야 한다.
모집시기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한하지 않고 2003학년도 3월 학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에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며 기간 중 미 충원 인원은 내년도 9월 학기에 다시 모집할 수 있다. 9월 모집은 2003학년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실시하면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3우러말까지 각전문대별 입시요강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대 입시에 관한 정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센터 www.kcce.or.kr 이나 전화 (02)786-5430을 통해 알 수 있다.

◇ 관련학과 3학년에 편입 = 2003학년도 전문대 전형계획에 가장 큰 특징은 ‘대학 정원외 편입학 제도’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에 다니면서 4년제대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대 관련학과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할 수 있다.
4년제로의 정원외 편입은 입학정원의 3%내에서 가능하며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10%까지도 허용된다.
단, 수도권 인구집중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와 4년제대 간의 연계교육은 전문대와 4년제대에 공통적으로 많이 개설돼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상당수 학과에서 실시될 전망이며 전문대와 4년제대가 연계교육협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 대졸·전문대졸 정원 외 특별전형 = 입학정원의 10% 내에서만 정원외 모집이 허용됐던 대졸·전문대졸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 정원 제한이 사라진다.
단, 대학졸업자들이 몰리는 보건의료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입학정원의 20%와 10%의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 실업고생 우선 선발 = 정원내 특별전형 가운데 실업고 졸업생 선발전형과 일반계고 졸업자 중 직업교육과정을 이수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별전형의 대상 및 자격 기준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간제 등록제 확대 =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정규학업을 하기 힘든 가정주부나 취약계층 등은 매학기 일반 학생 취득기준학점의 절반인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제를 활용하면 4년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외부에서 학점을 확보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되면 3년만에도 졸업,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체 경력자 특별전형 =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이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낮아진다.
산업체 위탁생 정원외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행형성적이 우수한 교도소내 재소자도 산업체 위탁생에 포함돼 전문대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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