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3월 5억원씩 중앙당·간부에 각각 전달
4·11 총선 공천을 대가로, 정통민주당 간부 등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비례대표 후보 유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정통민주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원을, 간부 A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씨를 지난달 중순경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공천헌금 제공 혐의 등으로 유씨와 정통민주당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씨 등의 행적에 대해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 23일 5억원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임금하고, 다음날인 3월24일에 당 간부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8일 오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급조된 정당이라 내가 정통민주당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특별 당비를 좀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수표로 줬고, 중앙선관위에 회계장부로 신고를 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민주당은 지난 3월, 이른바 '구 민주계' 출신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창당됐고 당시 대표는 추대를 통해 한광옥 전 의원이 맡았다.
박소원 기자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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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공천을 대가로, 정통민주당 간부 등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비례대표 후보 유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정통민주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원을, 간부 A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씨를 지난달 중순경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공천헌금 제공 혐의 등으로 유씨와 정통민주당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씨 등의 행적에 대해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 23일 5억원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임금하고, 다음날인 3월24일에 당 간부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8일 오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급조된 정당이라 내가 정통민주당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특별 당비를 좀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수표로 줬고, 중앙선관위에 회계장부로 신고를 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민주당은 지난 3월, 이른바 '구 민주계' 출신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창당됐고 당시 대표는 추대를 통해 한광옥 전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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