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돈 있어야 취직?

지역내일 2012-10-09
입사지원서에 동산·부동산 금액까지 적어야

일부 금융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부모의 학력, 재산규모 등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민주통합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신영·교보증권 등 증권사들과 인성저축은행이 신입직원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가족의 최종학력, 월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게 하고 있었다.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따로 둬 동산과 부동산의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과 주거형태 및 평수(건평·대지), 가족의 월수입과 학비 지급자까지 적어야 한다.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주거형태와 동산·부동산의 소유 여부,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인성저축은행은 재산을 보다 상세하게 동산, 부동산, 부업명, 생활정도, 총 재산액까지 적도록 했다.

김 의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항목을 요구하며 구직자들에게 본인의 재산보유정도가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협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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