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의원은 “미국 정부에서 나치의 전범을 조사했던 합동조
사반(IWG)이 올 5월부터 100여명의 연방공무원을 투입해 일본의 전범기록조사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
도 즉각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최근 일본의 전쟁범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일본관련기록 공개법을 통과시켰고 △징용배상특별법과 IWG 예산지원법을 상정했고 △캘
리포니아주는 나치와 나치동맹국에 대한 징용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징용배
상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미 하원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에서 위안부 생존
자 9명에게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러한 미국내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범죄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일동포 신사손씨는 미 연방법원 북가주지법에 미쓰이를 상대로 소송(3월 30일)을 제기했고 △오도근씨
등 3명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쓰이 미쓰비시 및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집단 소송(5월 16일)을 제기했다.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회 소속 정신대피해자 30명은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소(9월)했고 △베리 피셔 등
나치전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이 강제징용자 15명을 대신해 LA 법원에 ‘미
쓰이’‘미쓰비시’‘히다찌’ 등을 상대로 소송(10월)을 하고 있고 △정신대피해자 6명이 워싱턴DC 지법
에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국내의 활발한 분위기와 달리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제 범죄’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UN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완용의 재산몰수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좌절당한 경험에 비춰보면 반인륜 범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이 조약에 가입해, 국내에서도 징용배상에 대한 재판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친일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일제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2의 반민특위가 될 일제강점기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사반(IWG)이 올 5월부터 100여명의 연방공무원을 투입해 일본의 전범기록조사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
도 즉각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최근 일본의 전쟁범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일본관련기록 공개법을 통과시켰고 △징용배상특별법과 IWG 예산지원법을 상정했고 △캘
리포니아주는 나치와 나치동맹국에 대한 징용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징용배
상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미 하원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에서 위안부 생존
자 9명에게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러한 미국내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범죄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일동포 신사손씨는 미 연방법원 북가주지법에 미쓰이를 상대로 소송(3월 30일)을 제기했고 △오도근씨
등 3명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쓰이 미쓰비시 및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집단 소송(5월 16일)을 제기했다.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회 소속 정신대피해자 30명은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소(9월)했고 △베리 피셔 등
나치전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이 강제징용자 15명을 대신해 LA 법원에 ‘미
쓰이’‘미쓰비시’‘히다찌’ 등을 상대로 소송(10월)을 하고 있고 △정신대피해자 6명이 워싱턴DC 지법
에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국내의 활발한 분위기와 달리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제 범죄’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UN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완용의 재산몰수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좌절당한 경험에 비춰보면 반인륜 범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이 조약에 가입해, 국내에서도 징용배상에 대한 재판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친일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일제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2의 반민특위가 될 일제강점기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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