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혐의 기소 … 유죄판결 받으면 PFV 이사회 의장서 물러나야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명의신탁,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애초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국세청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매달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도 "806억원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진행중인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뒤에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PFV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준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사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주간사 역할을 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존재감이 크지 않고, 사주의 개인적 소송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투자 유치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에는 회사몫으로 이사회 2석이 있고 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송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직이나 의장직을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박소원 기자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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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명의신탁,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애초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국세청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매달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도 "806억원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진행중인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뒤에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PFV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준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사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주간사 역할을 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존재감이 크지 않고, 사주의 개인적 소송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투자 유치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에는 회사몫으로 이사회 2석이 있고 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송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직이나 의장직을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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