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1차례 절도범 검거

지역내일 2002-02-07 (수정 2002-02-07 오전 7:33:40)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71차례나 아파트에 침입, 현금 등 7억200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2일 구미경찰서는 경북 구미, 김천, 대구 등을 비롯해 수원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지역 일대에서 171차례나 빈 아파트를 털어 온 전문털이범 최 모(24·경북 구미)씨와 이들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김 모(36·충남 천안)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최씨 등 3명은 구속됐고 3명은 불구속됐다. 지난해까지 최씨와 함께 아파트를 털었던 이 모(29·경기 수원)씨는 수배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주로 계단식 고층아파트를 침입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옆 집 사람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해 광고스티커 등을 이용해 초인종 모니터 등을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자물쇠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강제로 뜯어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들의 범죄는 확인된 것만 81차례에 달한다. 피해액도 3억2000만원이나 된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 90여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피해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수상한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 최씨가 사용하는 차량을 알아낸 것이 결정적인 단서.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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