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지역내일 2012-10-12
재판부 "고문 사실 인정 … 허위사실 유포"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과거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고문수사에 가담한 사실을 선거 때 폭로한 증인을 오히려 간첩으로 몰아세웠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이라고 지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유씨와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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