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0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혜택 수혜지역으로 경기도가 꼽혔다. 감면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 시기는 잔금 납부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1일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수를 지역별·금액별로 조사한 결과(조사시점 2012년10월1주), 전국 아파트 가구수는 634만5101가구로 이 중 9억원 이하 가구수가 618만2594가구,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가구수는 9만1574가구, 12억원 초과는 7만933가구로 집계됐다.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감면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경기도가 183만468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9만5176가구, 부산 48만8124가구순으로 집계됐다.
9억~12억원 이하 아파트는 4%에서 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서울이 7만4861가구로 전국 가구수에서 80%가 넘게 차지했다. 12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역시 서울이 6만636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부산에도 일부 있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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