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의원 "원자력안전위 허가기준 모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서울 노원구, 송파구의 비방사성 폐기물(일반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시키면서, 정부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비방사설 폐기물은 재활용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해체에서 나온 비방사성 폐기물은 경기도 의왕시와 포천시 등의 도로포장 기초재로 쓰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735톤에 이르는 비방사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1735톤 중 매립된 분량은 33톤이고 나머지 1702톤은 의왕, 포천 등 경기도 세 곳에 도로기초재로 쓰였다는 게 우 의원측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방사성아스팔트가 발견된 노원구는 해당 아스팔트 785톤을 모두 철거해 방사성 폐기물 457톤과 비방사성 폐기물 328톤으로 분류해 보관 중이다. 올해 2월 송파구도 방사성 아스팔트가 발견돼 비방사성 폐기물 107톤을 보관 중이다.
이중 노원구의 457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나머지 328톤과 송파구의 107톤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올 2월과 5월, 노원구청과 송파구청에 비상사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정작 원자력연구원 연구로에서 생겨난 비방사성 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하라고 지시해 처리기준이 오락가락하게 된 셈이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최고책임기관인 원안위가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원안위는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일관된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서울 노원구, 송파구의 비방사성 폐기물(일반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시키면서, 정부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비방사설 폐기물은 재활용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해체에서 나온 비방사성 폐기물은 경기도 의왕시와 포천시 등의 도로포장 기초재로 쓰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735톤에 이르는 비방사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1735톤 중 매립된 분량은 33톤이고 나머지 1702톤은 의왕, 포천 등 경기도 세 곳에 도로기초재로 쓰였다는 게 우 의원측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방사성아스팔트가 발견된 노원구는 해당 아스팔트 785톤을 모두 철거해 방사성 폐기물 457톤과 비방사성 폐기물 328톤으로 분류해 보관 중이다. 올해 2월 송파구도 방사성 아스팔트가 발견돼 비방사성 폐기물 107톤을 보관 중이다.
이중 노원구의 457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나머지 328톤과 송파구의 107톤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올 2월과 5월, 노원구청과 송파구청에 비상사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정작 원자력연구원 연구로에서 생겨난 비방사성 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하라고 지시해 처리기준이 오락가락하게 된 셈이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최고책임기관인 원안위가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원안위는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일관된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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