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업체의 요구에 따라 시설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99년 1월 비금면 한산지구 지방상수도 공사업체로 결정된 D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추가로 적용, 노무비 6억1천816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금 한산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이 52억4천700만원이었으나 최고 15%에 이르는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낙찰업체인 D건설이 계약체결시 특약사항 삽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신안군은 이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3월 노무비 6억1천816만원을 증액해 부당하게 설계변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 입찰전에 발주기관의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계약시 노무비 증액은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당 증액한 공사비를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신안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99년 1월 비금면 한산지구 지방상수도 공사업체로 결정된 D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추가로 적용, 노무비 6억1천816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금 한산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비는 당초 계약금액이 52억4천700만원이었으나 최고 15%에 이르는 도서지방 노임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낙찰업체인 D건설이 계약체결시 특약사항 삽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신안군은 이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3월 노무비 6억1천816만원을 증액해 부당하게 설계변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 입찰전에 발주기관의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계약시 노무비 증액은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당 증액한 공사비를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신안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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