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존폐 기로에 서다

지역내일 2012-10-16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못하면 해제 수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개발 중단 =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는 당진시 송악지구와 아산시 인주지구로 나뉘어져있다.

당진 송악지구는 현재 개발면적 6.01㎢에 철강클러스트와 메디컬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조89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산 인주지구는 면적 3.51㎢에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7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지난 2008년 각각 개발면적 13.2㎢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크기로 축소됐다.

축소된 이유는 개발을 주도하던 사업시행자가 모두 사업을 중도포기했기 때문이다. 송악지구는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한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주지구는 LH가 추진했다. 2010년 초 이들이 연이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들 지구는 현재까지 사실상 개발이 멈춘 상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사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며 "지난해 말 구조조정도 자구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다. 이후 송악지구 1개 업체, 인주지구 3개 업체가 사업시행자를 신청했지만 자격미달로 이들 역시 지정되지 못했다.

◆황해경제청, 사업시행자 후보 내부 심사 = 최근 전망이 불투명하던 송악지구에 사업시행자 후보가 나타났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공포되면서다.

황해경제청은 현재 업체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업체의 자격을 심사 중이다. 인주지구도 2개 업체가 신청해 내부 검토 중이다.

문제는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역의 시한은 2014년 8월이다. 이를 역산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한다.

황해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해경제청과 충남도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지정이 해제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개발과 권리행사 등을 제한받아왔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자칫 시간에 쫓겨 무리를 할 경우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추진되든 중단되든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아산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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