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지역내일 2012-10-17
학생부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 경기교육청 "재심의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고발·징계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전북·강원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으로 연명해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기지역 교육장 2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한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는 경기 8개 고교 전북 12개 고교 였다.

교과부는 경기·전북교육청이 징계요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정감사 중 모든 고교가 학생부 기재를 마친 강원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대변인을 경징계, 교육청 간부 4명을 경고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교과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징계요청과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소통과 대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는 징계 사항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위법"이라며 "현사태에 대한 책임은 학교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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