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급 뒤 빚더미 올라”

신용카드 남발로 10대 탈선 불러 … 부모 동의서 첨부해야

지역내일 2002-02-07 (수정 2002-02-09 오전 10:07:42)
재수생 임 모(19)양은 대입 준비로 정신없던 지난 연말 때아닌 빚독촉에 곤욕을 치렀다. 공짜로 얼굴 마사지를 해준다는 호객사원의 말에 끌려 ㅋ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만든 게 화근이었다.
‘첨단 장비’로 임양의 피부를 검사한 판촉사원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 1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써야 한다”며 “ㅅ카드가 있으면 18개월 할부가 가능하다”고 유혹했다. 임양에게 직접 카드 신청서를 가져다주며 “직업은 ㅋ화장품 판매 사원이라고 쓰라”고 제안했다. 결국 임양은 매장 주소로 카드를 신청하고 화장품을 받았다.
며칠 후 임양의 직업이 거짓으로 밝혀져 카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ㅅ카드 모집인 박 모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내가 ‘단소 선생님’이라고 써서 다시 신청서를 낼테니 그렇게 알아라”는 내용이었다. 재수생 임양은 모집인들의 제안에 따라 ‘단소 교사’로 기재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ㄱ카드 모집인 안 모씨에게 전화가 온 건 화장품 할부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을 무렵이었다. 안씨는 임양에게 ㄱ카드를 발급해줄테니 받겠느냐고 묻고 전화로 동의를 얻은 후 기본적 인적 사항 확인조차 없이 바로 카드를 발급했다.
결국 임양은 두 장의 카드로 3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거듭되는 독촉과 스트레스에 입시에 또 실패하고 말았다.
이같이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카드는 ‘18세 이상 소득있는 자’에게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카드를 발급함과 동시에 법정대리인에게 카드발급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다.
현재 유일한 청소년 보호 대책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다만 부모가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면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피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팀 엄길석 팀장은 “보호자가 카드 발급 사실을 아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카드발급 취소 요구서’와 ‘대금청구 취소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카드사 쪽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대금부터 내고 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해도 절대 대금을 갚아주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 더 이상의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규정을 강화해 신청서에 소득증명원을 첨부토록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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