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임혜경 부산교육감 소환

지역내일 2012-10-17
사법처리 여부 관심 … 임 교육감 "우연히 동행"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7일 검찰에 소환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10시 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확인에 들어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부산시내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치원 1곳은 지난해 11월 13학급(364명)에서 16학급(448명)으로 늘었고, 덕분에 매달 국비 1660여만원을 더 받게 됐다.

16일 열린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임 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감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 (옷 선물을 한) 사립 유치원장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했다"며 "일선학교에 특정 교구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데 교구업체 사장과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임 교육감은 "교구업체 사장과는 잠시 만났고 그 업체의 교구처럼 값싸고 유익한 교구를 보지 못해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립 유치원장은 잘 알지만 출장에 동행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했다.

부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