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200억대 과징금] 소비자 피해 900억원 육박 … 피해보상요구 빗발칠 듯

지역내일 2012-10-18 (수정 2012-10-18 오후 2:55:43)
증권사 "정보 공유했을 뿐" 반발 … CD금리 담합건 영향 미칠까 주목

국민주택채권 매입가를 담합한 19개 증권사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는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업계가 침체한 마당에 만만치 않은 규모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도 9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CD금리 담합 건의 발표가 이어질 경우 금융권 신뢰도는 또한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꼬리 잡혔나 = 국민주택채권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은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0개 증권사가 제출한 가격을 평균하여 정해진다.

문제는 20개 증권사 중 19개 증권사가 동일한 가격을 써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 조사 결과 2009년에는 19개 증권사가 75%, 2010년에는 88% 이상 동일한 가격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동일 가격 제출이 가능했던 것은 증권사 내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채권매입담당자들은)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년 초 증권사별 신고가격을 일치시키자고 공모했고 이후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신고시장수익률(매입가격)이 채권 장외시장 종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약 0.2%p 이상 차이(스프레드)를 유지하도록 조정해왔다"고 확인했다.



메신저로 가격공모 포착 = 그 결과 증권사들은 소비자에게서 채권을 싸게 살 수 있었고 그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감사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경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가 형성됐던 200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증권사들은 채권액면 1만원 기준으로 약 50.3~61.7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주택채권 100억원 어치를 증권사가 살 경우 최대 6170만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를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약 900억원, 증권사들이 얻은 추가 수익은 4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공정위 주장에 대해 증권사들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의 채권매입 담당자들이 서로의 가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 장외시장 비중이 컸던 탓에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가격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담합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증권사의 고위 임원은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신저 쪽지가 오거나 대화창에서 대화가 오갈 때 그냥 수긍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면서 "그런 걸 담합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검찰 고발로 가나 = 이번 공정위 처분에는 일부 증권사의 검찰 고발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7개 증권사 고발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사에게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 수사 이후 또한번 악재가 될 전망이다.

CD금리 담합건에 미칠 영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주택채권 담합건은 증권사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매입가격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이 CD금리 담합과 매우 비슷하다. 공정위가 국민주택채권 가격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결론짓는다면 CD금리 담합 건 역시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관련기사]
- 국민주택채권 담합 19개 증권사에 과징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