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 세무관행 제동
세무당국이 불성실신고 등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 처분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 모(37)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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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불성실신고 등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 처분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 모(37)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는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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