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8일 첫 시행 ... 성동.관악구, 10월 28일 영업제한
서초구, 입법예고중 ... 내년초에나 시행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시기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강서구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 1일 공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8일부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에 나섰다. 반면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해 아직도 입법예고(10월 4~24일)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소재한 3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와 중랑구는 11월 중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가능하지만 서초구는 내년 초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영업제한' 대형마트 다시 10% 넘어서
| 기사입력 2012-10-14 15:32 | 최종수정 2012-10-14 15:45
14일 전국 42곳 문닫아..코스트코는 영업 강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일요일 문을 닫는 대형마트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마트들의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며 휴무율은 한때 5%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속속 재개정해 시행하며 다시 10% 이상의 점포가 규제를 받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375개 대형마트 중 11.2%에 해당하는 42곳이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16개(10.9%), 홈플러스 17개(13.0%), 롯데마트 9개(9.3%) 점포가 영업 제한을 받았다.
이마트의 경우 순천점은 8일(월), 제주점·서귀포점·신제주점은 12일(금)에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제한을 받는 점포 수는 20개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영업제한 조례를 재시행을 발표한 춘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영업제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규제를 받는 마트의 수는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의무 휴무는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 재시행 과정에서 지역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 등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이날도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코스트코 매장을 찾아 소방법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압박을 가했으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양평점에 항의 방문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국내 마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를 거부했는데, 국내 마트 규제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이 논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지자체·시민단체와 갈등이 계속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다시 공세… 강서구 개정 조례에 소송
10월 9일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최근 개정 조례에 대해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8일 서울 지역 최초로 개정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에 대한 소송 제기에 앞서 이미 광주시와 전북 남원시의 개정 조례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날 “강서구는 개정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달 20일 각 업체들에 새 조례 내용 등에 관해 통보했다”며 “업체들은 기존에 제기한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자 소송 원인 변경 신청 형식으로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공항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등 4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등 18개의 SSM이 있다. 이들 점포는 개정 조례에 따라 8일부터 오전 0~8시 사이에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롯데몰 내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통업체들이 개정 조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줄소송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일제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미 강동·동작·종로·동대문·성동구 등 18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거나 공포를 앞둔 상태이고, 용산·노원·광진구 등 7곳은 의회 계류 중이다. 서초구는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
강서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업체들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며 “당장 대형마트들은 오는 14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대형마트 규제 재시동 기사입력 2012-09-12 10:26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 제한 및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빠르면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나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구체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강남·중구 대형마트만 웃는 이유
구의회 조례개정 미뤄 대형마트-SSM 규제안 시행 늦어져
입력 : 2012.05.18 08:21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강남·중구 등 일부 자치구 의회가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치구 조례로만 규제할 수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까지 15곳이다. 여기엔 지난달 22일 의무 휴일을 처음으로 시행한 강동구를 비롯해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포함됐다.
구의회 의결 후 이달 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청은 도봉(23일)과 금천(18일), 서초(23일) 등 3곳이다. 시는 당초 이달까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의무휴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자치구에 대한 유통업계의 법정 대응이 자치구의 관련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주변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구의회가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남은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도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종로구는 내달 1일부터, 동대문·동작·광진구 등 3곳은 의회를 거쳐 다음달에 대형마트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일요일 휴무는 6월 둘째주 일요일(1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용산구와 강남구, 중구 등 3곳이다. 이들 자치구는 구의원들이 대형 쇼핑물 휴업에 따른 입주 상인들의 반발에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용산구의 경우 다음달에나 관련 상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달 후반쯤이나 7월 초에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대형마트(이마트) 1곳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 대상이 아니고 SSM 6곳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때문에 해당 조례 시행은 7월에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달말에 공포를 한다고 해도 대형마트 휴무는 빨라야 7월 둘째주 일요일(8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중구는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사례가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구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상인들의 눈치를 보며 조례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시간 :2012.10.19 16:59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비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11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처분 집행·절차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긴급하게 예방해야 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된다.
코스트코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다음달이나 12월 중에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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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입법예고중 ... 내년초에나 시행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시기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강서구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 1일 공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8일부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에 나섰다. 반면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해 아직도 입법예고(10월 4~24일)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소재한 3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와 중랑구는 11월 중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가능하지만 서초구는 내년 초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영업제한' 대형마트 다시 10% 넘어서
| 기사입력 2012-10-14 15:32 | 최종수정 2012-10-14 15:45
14일 전국 42곳 문닫아..코스트코는 영업 강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일요일 문을 닫는 대형마트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마트들의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며 휴무율은 한때 5%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속속 재개정해 시행하며 다시 10% 이상의 점포가 규제를 받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375개 대형마트 중 11.2%에 해당하는 42곳이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16개(10.9%), 홈플러스 17개(13.0%), 롯데마트 9개(9.3%) 점포가 영업 제한을 받았다.
이마트의 경우 순천점은 8일(월), 제주점·서귀포점·신제주점은 12일(금)에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제한을 받는 점포 수는 20개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영업제한 조례를 재시행을 발표한 춘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영업제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규제를 받는 마트의 수는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의무 휴무는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 재시행 과정에서 지역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 등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는 이날도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코스트코 매장을 찾아 소방법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압박을 가했으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양평점에 항의 방문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국내 마트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를 거부했는데, 국내 마트 규제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이 논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지자체·시민단체와 갈등이 계속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다시 공세… 강서구 개정 조례에 소송
10월 9일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최근 개정 조례에 대해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8일 서울 지역 최초로 개정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에 대한 소송 제기에 앞서 이미 광주시와 전북 남원시의 개정 조례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날 “강서구는 개정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달 20일 각 업체들에 새 조례 내용 등에 관해 통보했다”며 “업체들은 기존에 제기한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자 소송 원인 변경 신청 형식으로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공항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등 4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등 18개의 SSM이 있다. 이들 점포는 개정 조례에 따라 8일부터 오전 0~8시 사이에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롯데몰 내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통업체들이 개정 조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줄소송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일제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미 강동·동작·종로·동대문·성동구 등 18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거나 공포를 앞둔 상태이고, 용산·노원·광진구 등 7곳은 의회 계류 중이다. 서초구는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
강서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업체들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며 “당장 대형마트들은 오는 14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대형마트 규제 재시동 기사입력 2012-09-12 10:26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 제한 및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빠르면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나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구체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강남·중구 대형마트만 웃는 이유
구의회 조례개정 미뤄 대형마트-SSM 규제안 시행 늦어져
입력 : 2012.05.18 08:21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강남·중구 등 일부 자치구 의회가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치구 조례로만 규제할 수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까지 15곳이다. 여기엔 지난달 22일 의무 휴일을 처음으로 시행한 강동구를 비롯해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포함됐다.
구의회 의결 후 이달 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청은 도봉(23일)과 금천(18일), 서초(23일) 등 3곳이다. 시는 당초 이달까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의무휴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자치구에 대한 유통업계의 법정 대응이 자치구의 관련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주변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구의회가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남은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도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종로구는 내달 1일부터, 동대문·동작·광진구 등 3곳은 의회를 거쳐 다음달에 대형마트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일요일 휴무는 6월 둘째주 일요일(1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용산구와 강남구, 중구 등 3곳이다. 이들 자치구는 구의원들이 대형 쇼핑물 휴업에 따른 입주 상인들의 반발에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용산구의 경우 다음달에나 관련 상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달 후반쯤이나 7월 초에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대형마트(이마트) 1곳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 대상이 아니고 SSM 6곳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때문에 해당 조례 시행은 7월에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달말에 공포를 한다고 해도 대형마트 휴무는 빨라야 7월 둘째주 일요일(8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중구는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사례가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구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상인들의 눈치를 보며 조례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시간 :2012.10.19 16:59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비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11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처분 집행·절차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긴급하게 예방해야 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된다.
코스트코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다음달이나 12월 중에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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