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롯데 매각은 위법·특혜”

지역내일 2012-10-23
여야, 인천시 국감서 의혹 제기 … 재정난 해결책 주문도 잇따라

인천시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이 '위법·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송영길 인천시장을 추궁했다.

이재오(새누리당·은평을) 의원은 "인천시가 법적 요건인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주)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매각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자산 중 일반용도 부지는 외투법인에게만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인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기윤(새누리당·경남창원성산) 의원도 "롯데쇼핑은 매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800억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MOU 단계를 넘어 이미 계약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없이 매각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직은 MOU 체결 단계로 본 계약 이전까지 롯데쇼핑 측에서 외투를 끌어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팔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투자약정을 맺었고 최근 매매가의 10%인 875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롯데는 나머지 잔금(7876억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내기로 했다.

매각 작업을 마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천시가 매각방식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당시엔 아직 벌판이라 가격이 낮게 책정됐지만 2~3년 뒤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게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가 땅을 되살 경우 부담이 시민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시가 맺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이해하지만 시가 땅을 되살 수도 있는 계약조건인 만큼 추후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은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재정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오 의원은 "올 연말 인천시의 채무가 2008년에 비해 200% 증가한 3조1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로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2000억~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재현(민주통합당·경기광명갑)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가 전임 시장이 벌인 일이라 해도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임수경(민주통합·비례) 의원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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