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나요
저는 2000년 9월에 입사해 2002년 2월 9일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잘린 거지요.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상실신고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이직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 내지 240일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교부를 신청, 사업장이나 또는 귀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위 서류를 제출한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찾아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내 실직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도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취직됐을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 재취업훈련에서 빠져 있는 것은
노동청에 가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과정 중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계사 과정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50세에 직장을 나와 지난해에 재취업훈련으로 보일러 교육을 받았으나 나이 먹은 사람은 도무지 취업이 안됩니다. 공인중계사나 주택관리사 과정을 재취업훈련에 신설할 수는 없는지요.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하고 있으나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및 공무원 시험과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과정을 실직자 재취업훈련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0년 9월에 입사해 2002년 2월 9일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잘린 거지요. 사용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상실신고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이직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 내지 240일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교부를 신청, 사업장이나 또는 귀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위 서류를 제출한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찾아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내 실직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도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취직됐을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 재취업훈련에서 빠져 있는 것은
노동청에 가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과정 중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계사 과정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50세에 직장을 나와 지난해에 재취업훈련으로 보일러 교육을 받았으나 나이 먹은 사람은 도무지 취업이 안됩니다. 공인중계사나 주택관리사 과정을 재취업훈련에 신설할 수는 없는지요.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하고 있으나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및 공무원 시험과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과정을 실직자 재취업훈련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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