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두고 서울시-자치구 기싸움

지역내일 2012-10-23
시 '보통세 20%' 강행, 11월 개정조례 공포예정
구청장협의회 "24%는 돼야 기준재정수요 충족"

서울시 전체에서 거둬들인 수입 가운데 자치구에 돌아갈 몫을 두고 시와 자치구가 힘겨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두고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의회에서 가르마를 타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11월 공포를 목표로 시의회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취득·등록세 50%이던 교부금을 보통세 20%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보통세'로 바뀐데 따른 조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금 교부시기를 월별로 지정했고 자치구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에 장애인복지비를 추가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살림살이에 필요하다고 각 자치구가 산정한 최소금액이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관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진형="" 기자="">

자치구들은 취득세와 등록세 대신 보통세가 기준 재원이 되면서 살림운용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취득·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지만 보통세는 매년 2~3% 신장세이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은 교부금 비율. 보통세 중 최소한 24%는 자치구 몫이 돼야 기본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서울시 보통세 9조3084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와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각각 1조6972억원과 2조2316억원으로 5344억원 차이가 난다.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시에 전했다.

자치구들은 보통세 20%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도 안된다는 점에서 24% 이상을 주장한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보통세 20%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0.8%에 불과해 자치구 살림살이를 유지하는데도 4858억원이 부족하다"며 "반면 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9년 113% 등 매년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산정한 금액 100% 이상을 교부해왔는데 2010년부터 해마다 규모를 줄여 올해는 충족도가 89%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강희용 서울시의원 등이 제출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7.4%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강 의원 등은 당시 자치구 재정난을 덜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취득·등록세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보통세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로 따지면 27.4%가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청장협의회 부회장단은 22일 오후 박원순 시장을 면담, 24%까지 확대요구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되 구청장협의회와 자치구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음달 중순 상임위 심사에 앞서 시의회 의장단, 행정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며 "의회에서도 시와 자치구 양쪽 입장을 모두 감안해 결론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관련 공청회에서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의원 모두 서울시에 한발 양보를 요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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