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숙박시설 거리제한 강화

시민단체 청원 수용, 30m에서 50m로 변경

지역내일 2001-12-11
광명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주거지역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제한에 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위락시설 건축이 제한된다.
11일 광명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 31일 광명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했다.
그러나 광명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30m 거리제한은 주거·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개정 취
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9월 시민 7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을 청원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광명시가 타 도시에 비해 30m로 거리를 제한한 것은 주거지역 유해시
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공청회 한번 없
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5일 시작된 2차 정례회에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 지난 6일 건설위원회 심의
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강장섭(소하1동) 의원은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시민들이 개정 청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향후 민감한 안건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현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은 “30m 거리제한시 상업지역의 11%가 건축가능지역이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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