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행·보험 등 비회원 판매 검토 … 카드업계 "규제방식 변경 필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갖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할수 있는 부수업무는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판매, 대금 결제, 일반기업의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타 금융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입 및 지급보증,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업무용 부동산 임대, 상품권·복권 등의 판매대행, 렌탈업 등 다양하다.
이중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 판매는 신용카드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라, 일반적으로 부대업무로 보지 않는다.
실제 카드사가 영위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업·보험판매 정도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이들 부대업무에서 2조45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실적 534조원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주 미미한 규모다. 그마나 이것도 3년 전에는 1조242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밖에 안됐다.
그러나 당장 오는 12월부터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 그동안 의지했던 가맹점 수익도 더 이상 기댈 수 없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체계 변경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떨어져 연간 가맹점 수익이 87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가맹점 수익 8조5693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이 10월말부터 시행되면, 7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으로 1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이유다. 그런데 비용 절감은 회원 유치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연결돼 있어 무작정 줄이기도 곤란하다. 결국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여전법의 부수업무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해봤자 수십억원을 넘지 않는다.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2년 가까이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온 금융위가 부수업무 확대를 고려하는 배경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를 비회원까지 넓혀주는 방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에 회원으로 한정해 부수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행이나 보험을 판매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부수업무 확대를 반겼다. 다만 이번 기회에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여전법과 감독규정에 기재돼있는 부수업무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사들이 리스크 때문에 직접 자회사를 세워 여행이나 보험판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인데, 이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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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갖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할수 있는 부수업무는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판매, 대금 결제, 일반기업의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타 금융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입 및 지급보증,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업무용 부동산 임대, 상품권·복권 등의 판매대행, 렌탈업 등 다양하다.
이중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 판매는 신용카드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라, 일반적으로 부대업무로 보지 않는다.
실제 카드사가 영위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업·보험판매 정도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이들 부대업무에서 2조45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실적 534조원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주 미미한 규모다. 그마나 이것도 3년 전에는 1조242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밖에 안됐다.
그러나 당장 오는 12월부터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 그동안 의지했던 가맹점 수익도 더 이상 기댈 수 없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체계 변경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떨어져 연간 가맹점 수익이 87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가맹점 수익 8조5693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이 10월말부터 시행되면, 7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으로 1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이유다. 그런데 비용 절감은 회원 유치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연결돼 있어 무작정 줄이기도 곤란하다. 결국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여전법의 부수업무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해봤자 수십억원을 넘지 않는다.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2년 가까이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온 금융위가 부수업무 확대를 고려하는 배경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를 비회원까지 넓혀주는 방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에 회원으로 한정해 부수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행이나 보험을 판매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부수업무 확대를 반겼다. 다만 이번 기회에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여전법과 감독규정에 기재돼있는 부수업무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사들이 리스크 때문에 직접 자회사를 세워 여행이나 보험판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인데, 이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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