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자료 1억4000여만원 지급"
6·25 전쟁 당시 국군의 무차별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화순지역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 9명에게 국가가 모두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 11사단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를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김씨와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는 김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와 그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와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사정 등에 비춰 위자료를 김씨에 대해서는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 부모에게는 800만원, 형제들은 4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남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규명됐다. 11사단 사건으로 이 지역에서 모두 291명이 희생됐으며 희생자 중 대다수는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던 20~40대 남성들이었다.
당시 11사단 군인들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공비이거나 통비분자로 죽여야 된다'는 지휘관의 명령과 사전교육에 따라 작전지역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사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951년 3월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투입된 11사단 3연대 소속 군인은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김씨를 포함한 주민 15명을 사살하고 주민 3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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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의 무차별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화순지역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 9명에게 국가가 모두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 11사단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를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김씨와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는 김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와 그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와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사정 등에 비춰 위자료를 김씨에 대해서는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 부모에게는 800만원, 형제들은 4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남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규명됐다. 11사단 사건으로 이 지역에서 모두 291명이 희생됐으며 희생자 중 대다수는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던 20~40대 남성들이었다.
당시 11사단 군인들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공비이거나 통비분자로 죽여야 된다'는 지휘관의 명령과 사전교육에 따라 작전지역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사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951년 3월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투입된 11사단 3연대 소속 군인은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김씨를 포함한 주민 15명을 사살하고 주민 3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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