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가입자에 할인제도 도입…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도 허용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장기 가입자와 개인 가입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 엄격하게 규제돼왔던 주식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경쟁을 불러왔던 고율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현재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 예금 등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들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향후에는 1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이미 은행권 일부에서 수수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다른 수수료 부과기준도 통일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각 업권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풀린다. IRP와 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펀드 및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에 도입한 사업자간 상품교환도 활성화된다. 동일업종이나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 맞교환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와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설정한다. 상품제공 수수료도 20bp 이내로 유도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중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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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장기 가입자와 개인 가입자의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 엄격하게 규제돼왔던 주식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경쟁을 불러왔던 고율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현재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 예금 등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들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향후에는 1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이미 은행권 일부에서 수수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다른 수수료 부과기준도 통일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각 업권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풀린다. IRP와 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펀드 및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됐다.
지난해말에 도입한 사업자간 상품교환도 활성화된다. 동일업종이나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 맞교환 방지를 위해, 앞으로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와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설정한다. 상품제공 수수료도 20bp 이내로 유도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중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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