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지자체 의견 수용 … 주민자치센터 등 별도 규정 신설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노래교실 등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일반 영업장의 1/3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등 음악프로그램의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온 경기도 등 지자제들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징수규정 제7조에 2항을 신설,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공연사용료를 따로 명시했다.
사용료는 수강생이 30명 미만, 월 10시간 미만일 때 월정액 6000원, 30명 이상 60명 미만일 경우 같은 시간에 7000원이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협회에서 요구한 금액(50명 미만 2만원)의 30% 수준이다.
저작권료를 지난해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의견접수 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하면 2개월 내 심의하게 되며 이미 저작권협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은 무리없이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이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에 대해 영리업체와 달리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적용받게 돼 다행"이라며 "소급적용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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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노래교실 등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일반 영업장의 1/3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등 음악프로그램의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온 경기도 등 지자제들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징수규정 제7조에 2항을 신설,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공연사용료를 따로 명시했다.
사용료는 수강생이 30명 미만, 월 10시간 미만일 때 월정액 6000원, 30명 이상 60명 미만일 경우 같은 시간에 7000원이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협회에서 요구한 금액(50명 미만 2만원)의 30% 수준이다.
저작권료를 지난해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의견접수 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하면 2개월 내 심의하게 되며 이미 저작권협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은 무리없이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이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에 대해 영리업체와 달리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적용받게 돼 다행"이라며 "소급적용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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