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노래교실 저작권료 1/3로

지역내일 2012-10-26
저작권협회, 지자체 의견 수용 … 주민자치센터 등 별도 규정 신설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노래교실 등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일반 영업장의 1/3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등 음악프로그램의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온 경기도 등 지자제들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징수규정 제7조에 2항을 신설,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비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공연사용료를 따로 명시했다.

사용료는 수강생이 30명 미만, 월 10시간 미만일 때 월정액 6000원, 30명 이상 60명 미만일 경우 같은 시간에 7000원이다. 이는 그동안 저작권협회에서 요구한 금액(50명 미만 2만원)의 30% 수준이다.

저작권료를 지난해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의견접수 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하면 2개월 내 심의하게 되며 이미 저작권협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은 무리없이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이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에 대해 영리업체와 달리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적용받게 돼 다행"이라며 "소급적용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