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매제한도 완화 … 야당 반대, 진통 예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6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야당도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만 적용토록 했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상한제가 의무적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매행위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기간(10년 이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는 상한제가 법에 묶여 있다 보니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요건이 충족되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상한제 폐지가 추진지만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도 야당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현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전체적인 경기를 살려야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는 것이지 몇몇 부동산정책을 바꾼다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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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도 완화 … 야당 반대, 진통 예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6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야당도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만 적용토록 했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상한제가 의무적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매행위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기간(10년 이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는 상한제가 법에 묶여 있다 보니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요건이 충족되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상한제 폐지가 추진지만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도 야당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현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전체적인 경기를 살려야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는 것이지 몇몇 부동산정책을 바꾼다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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