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중산·서민층의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만5세아 무상교육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등에 36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연차적 확대 = 총 2678억원을 도입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0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 2003년 중학교 2학년, 2004년 3학년에게 적용,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를 통해 약 50만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1인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 평균 2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만5세 무상교육 확대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총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원)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만 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7736명, 보건복지부 8만 6982명)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과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매년 저소득층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결정)에게는 유치원의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보육시설에는 월 11만9000원이 지급된다.
또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6만원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 없이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올해 전체 만5세아의 8% 수준에서 내년 2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액도 종전 월 4만8000원 이내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30만명에게 660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융자규모는 등록금 전액(평균 220만원)으로 융자대상자 선발 및 신청방법은 각 대학의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융자추천서 등 요구서류를 각 대학 장학과 등 담당부서에 제출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생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를 대신할 수 있는 ‘학자금 융자신용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졸업 후 7년간 균분 상환이며 군복무나 미취업시에는 2~3년간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날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연차적 확대 = 총 2678억원을 도입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0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 2003년 중학교 2학년, 2004년 3학년에게 적용,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를 통해 약 50만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1인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 평균 2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만5세 무상교육 확대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총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원)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만 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7736명, 보건복지부 8만 6982명)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과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매년 저소득층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결정)에게는 유치원의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보육시설에는 월 11만9000원이 지급된다.
또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6만원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 없이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올해 전체 만5세아의 8% 수준에서 내년 2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액도 종전 월 4만8000원 이내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30만명에게 660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융자규모는 등록금 전액(평균 220만원)으로 융자대상자 선발 및 신청방법은 각 대학의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융자추천서 등 요구서류를 각 대학 장학과 등 담당부서에 제출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은행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생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를 대신할 수 있는 ‘학자금 융자신용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졸업 후 7년간 균분 상환이며 군복무나 미취업시에는 2~3년간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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