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천·의왕 '꼼수 설문조사'로 인상결정
7% 인상안 물어 '높다' 하면 5% 인상하는 수법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편법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예상해 동결 여부를 묻지 않고 적정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5.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 1인당 연 4356만원인 의정비가 46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 성남과 수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달랐다. 의정비심의원회가 의정비 7% 인상안(4661만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8%가 '높다'고 반대의견을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33.4%가 적정하다, 2.8%가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정비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의정비는 평균 3964만원으로, 오히려 8% 삭감해야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7% 인상이 적정한지를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5.6%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경우 같거나 높게 결정하면 행안부는 위법이라고 했지만 인상률을 낮췄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린 의왕시도 같은 방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의왕시 심의위는 4.83% 인상안을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 52.4%가 반대의견을 보이자 4.3% 인상(연 3687만원)키로 결정했다.
안산시도 3% 인상안(연 4586만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8%가 높다고 응답했다. 안산시는 29일 의정비심의위를 열었으나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3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3.5% 인상(연 4514만원)하기로 의결했다. 안양도 5% 인상안을 제시한 여론조사에서 61.1%가 '높다'(인상 반대)는 의견을 보이자 3.5%로 인상률을 낮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꼼수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양의 경우 일부 심의위원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동결하는 문안을 질문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천시민연대회의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회기를 20일이나 낭비해 놓고 의정비 인상을 얘기할 수 있냐"며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선할 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면 인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 법적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22곳이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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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상안 물어 '높다' 하면 5% 인상하는 수법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편법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예상해 동결 여부를 묻지 않고 적정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5.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 1인당 연 4356만원인 의정비가 46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 성남과 수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시민 여론은 달랐다. 의정비심의원회가 의정비 7% 인상안(4661만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8%가 '높다'고 반대의견을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33.4%가 적정하다, 2.8%가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정비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의정비는 평균 3964만원으로, 오히려 8% 삭감해야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7% 인상이 적정한지를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5.6%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경우 같거나 높게 결정하면 행안부는 위법이라고 했지만 인상률을 낮췄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린 의왕시도 같은 방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의왕시 심의위는 4.83% 인상안을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 52.4%가 반대의견을 보이자 4.3% 인상(연 3687만원)키로 결정했다.
안산시도 3% 인상안(연 4586만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8%가 높다고 응답했다. 안산시는 29일 의정비심의위를 열었으나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3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3.5% 인상(연 4514만원)하기로 의결했다. 안양도 5% 인상안을 제시한 여론조사에서 61.1%가 '높다'(인상 반대)는 의견을 보이자 3.5%로 인상률을 낮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꼼수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양의 경우 일부 심의위원이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동결하는 문안을 질문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천시민연대회의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회기를 20일이나 낭비해 놓고 의정비 인상을 얘기할 수 있냐"며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선할 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면 인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 법적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22곳이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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