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건보료 국가지원은 특혜

지역내일 2012-10-30
국회예산정책처 "7만3천명 대상, 387억원지원 … 법개정 필요"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속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과다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을 통해 전국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 7만2926명 대상으로 38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2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16일="" 현대백화점="" 동구점="" 야외광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간호사와="" 함께="" -="" 당신의="" 혈당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천사데이(1004="" day)=""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사립학교="" 부속병원은=""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규철기자="" 연합뉴스="">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라며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은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 시행이 된 이후 동시에 지원되고 있다.

건강보험법(제76조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자신이 50%, 학교측이 30%, 국가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국가가 맡아야 할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이나 부속유치원 교사,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기준 약14만명의 일반직원 중 7만2926명이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이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험료가 387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제도 초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지원한 것이 아직까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립대병원 소속 직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교직원 자신 50%, 학교측이 50%를 부담하고 있다. 똑같은 사립학교에 다른 지원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고 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고 사학연금·국립대학병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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