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이 17일 만기가 돌아 온 대한투자신탁증권의 아르헨티나 투자펀드인 대한글로벌공사
채 2호의 원리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소송을 통해서도 JP모건으로부터
투자원금 9600만달러를 받지 못할 경우 ‘대한글로벌공사채2호’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투자원금 일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7일 만기가 된 이 펀드의 원리금 지급을 일
단 2개월간 유예했다.
◇대투의 대응방향은=대투증권은 96년 대한글로벌공사채2호 펀드에 자금 8000억원을 모집
하고 5600만달러를 JP모건으로부터 차입, 이중 4000만달러는 국내에 투자하고 9600만달러는
JP모건을 통해 아르헨티나채권 80%, 브라질 채권10%, 멕시코채권 10%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에 투자했다.
대투증권에 따르면 JP모건이 디폴트 선언을 한 금액은 해외투자분 9600만달러와 1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10.2%를 합한 1억580만달러이다.
대투증권은 17일 고객 앞으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JP모건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밝혔다.
대투증권은 “JP모건을 통해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한 자금 외에 국내채권에 투자한 자금
은 아직 남아있지만 펀드 구성시 차입한 자금을 우선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은 국가부도·개별채권 부도·정부당국의 비자발적인 채무조정의 3가지 경우가 아
니면 JP모건은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약관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세가지 중 어떠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JP모건측이 일방적으로
원리금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투자은행의 횡포”라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은=대투증권은 96년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해외투자에 나섰다. 당시 재경
원은 대투증권이 신청한 신탁규모 5억달러 이내의‘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인가 및 약
관승인’을 통해 해외투자를 장려했다. 그후 약관승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던 것.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JP모건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대투증권에 원리금을 지급하
지 않은데 대해 우선은 이해 당사자인 대투증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
적 차원의 대응은 소송 추이와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차원의 대응은 대투증권과 JP모건 간의 투자계약서를 검
토 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96년도 당시만 해도 정부는 대투증권이 아르헨티나 펀드에 투자한
것을 좋은 사례라며 해외투자에 나설 것을 독려했었다”며 “JP모건이 98년 SK증권에 이어
또 다시 배짱을 튕기는 행태는 한국 금융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채 2호의 원리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소송을 통해서도 JP모건으로부터
투자원금 9600만달러를 받지 못할 경우 ‘대한글로벌공사채2호’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투자원금 일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7일 만기가 된 이 펀드의 원리금 지급을 일
단 2개월간 유예했다.
◇대투의 대응방향은=대투증권은 96년 대한글로벌공사채2호 펀드에 자금 8000억원을 모집
하고 5600만달러를 JP모건으로부터 차입, 이중 4000만달러는 국내에 투자하고 9600만달러는
JP모건을 통해 아르헨티나채권 80%, 브라질 채권10%, 멕시코채권 10%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에 투자했다.
대투증권에 따르면 JP모건이 디폴트 선언을 한 금액은 해외투자분 9600만달러와 1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10.2%를 합한 1억580만달러이다.
대투증권은 17일 고객 앞으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JP모건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밝혔다.
대투증권은 “JP모건을 통해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한 자금 외에 국내채권에 투자한 자금
은 아직 남아있지만 펀드 구성시 차입한 자금을 우선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은 국가부도·개별채권 부도·정부당국의 비자발적인 채무조정의 3가지 경우가 아
니면 JP모건은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약관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세가지 중 어떠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JP모건측이 일방적으로
원리금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투자은행의 횡포”라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은=대투증권은 96년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해외투자에 나섰다. 당시 재경
원은 대투증권이 신청한 신탁규모 5억달러 이내의‘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인가 및 약
관승인’을 통해 해외투자를 장려했다. 그후 약관승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던 것.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JP모건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대투증권에 원리금을 지급하
지 않은데 대해 우선은 이해 당사자인 대투증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
적 차원의 대응은 소송 추이와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차원의 대응은 대투증권과 JP모건 간의 투자계약서를 검
토 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96년도 당시만 해도 정부는 대투증권이 아르헨티나 펀드에 투자한
것을 좋은 사례라며 해외투자에 나설 것을 독려했었다”며 “JP모건이 98년 SK증권에 이어
또 다시 배짱을 튕기는 행태는 한국 금융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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