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마트폰 게임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란 만 16세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셧다운제에 스마트폰 게임을 적용대상에 넣지 않았다. 적용 여부를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채 온라인게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당시 잠시 유보한 스마트폰 유예기간이 2013일 5월 19일에 끝난다. 셧다운제를 스마트폰 게임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11일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스마트폰 게임을 규제 대상에 넣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셈이다.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업계는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의 반발 논리는 게임 산업 규제 등 산업 논리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 규제로 인해 게임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게임 업계는 여가부가 주도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게임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려고 해도 게임 업계 관계자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을 했다. 철저히 자신들만의 논리로 점철된 공식 자리에서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산업 논리를 앞세워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 보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일까.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스마트폰게임에도 당연히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자는 시간 빼고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할지 부모들은 알 턱이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셧다운제에 부모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처음 셧다운제가 시행될 당시 '스타크래프트 Ⅰ' 등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게임들이 많아 누더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게임업계의 손을 들어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스마트폰게임 셧다운제 적용에서도 이같은 촌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정책팀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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