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동자들 “추석에 고향 가고 싶어”

지역내일 2012-09-27
롯데백화점 추석 '하루만 휴점' 소문에 경쟁사도 재검토

한가위를 이틀 앞둔 가운데 백화점 노동자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의 한가위 하루만 휴점할 것이란 소문이 돈 때문이다.

27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 따르면 '빅3 백화점'은 모두 명절기간 이틀 휴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노동자들은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지난 설 명절엔 백화점 하루 휴점 방침 때문에 고향엘 가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문제는 롯데백화점이 본점과 김포공항점의 경우 하루만 문을 닫기로 한 후부터다.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휴점계획을 변경하자, 인근 주요 백화점들도 경쟁적으로 휴점일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한가위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휴점 계획을 결정해, 차표 예약을 아예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처지는 백화점 소속 직원뿐만 이 아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들의 90%가 입점업체에서 파견된 판촉사원들이다. 이들은 소속업체 휴무와는 관계없이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 소규모 매장인 경우 휴일이나 휴가를 못갈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강요받아 일하면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할인점도 대부분 명절 연휴에 문을 연다. 이 업체들은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연휴 1주일 전부터 30분 조기 개점을 하고 명절 연휴에도 휴무 없이 정상영업을 한다.

민간서비스노조연맹 이성종 정책실장은 "백화점들은 소속 노동자가 아닌 입점업체 직원들까지 심사와 면접을 거쳐 근무를 결정한다"며 "서비스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매장관리명목으로 지휘감독을 하는데 명절까지 쉬지 못해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현재 월 1회 휴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992년 이전엔 주 1회나 격주휴점이 관행이었고 저녁 7시 30분에 폐점하는 형태로 영업해왔다.

그러다가 1992년부터 연중무휴제가 도입되는 등 변천을 겪어왔다. 당시 일부 백화점에서 연중무휴제를 도입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철회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유통시장 경쟁 격화로 모든 백화점이 연중무휴영업을 하기 시작했다가 다시 격주휴점제로 되돌아왔다. 2006년 이후부턴 월 1회 휴점으로 바뀌었고, 세일기간이나 명절에는 휴점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7년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같은 날 동시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의 '상업 및 사무직 주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각 국가에 비준을 권고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