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과부 대책에 반발 … "내달초 총파업 돌입"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방침' 발표에 대해 노조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11월초로 예정된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학교 내 영양사, 교무보조, 사서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 강화 방안' 최근 발표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 11만3000명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7만2000명은 이미 전환된 상태고, 4만1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 상시지속적업무자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교육기관 비정규직 9만명중 지난 상반기에 996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2013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가 특히 이번 교과부 대책을 두고 반발하는 이유는 실효성 문제다. 노조는 내년 교과부 예산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며 알맹이 없는 빈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는 이들중 상당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7만여명은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고용안정은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학기초마다 학급수 감소,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 폐지 등으로 재계약이 중단되고, 학교장 등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도 빈번하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이라도 낮은 처우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노조는 그동안 현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토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정규직 고용책임을 교장이 져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시도교육청별로 노사교섭을 진행해왔는데, 광주 경기 강원 등 3개 교육청에선 채용권을 교육감으로 전환시켰고, 전남교육청에선 4개 직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합의한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노사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확대해 시도교육감이 직접고용토록 하면 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내달초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교육청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방침' 발표에 대해 노조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11월초로 예정된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학교 내 영양사, 교무보조, 사서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 강화 방안' 최근 발표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 11만3000명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7만2000명은 이미 전환된 상태고, 4만1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 상시지속적업무자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교육기관 비정규직 9만명중 지난 상반기에 996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2013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가 특히 이번 교과부 대책을 두고 반발하는 이유는 실효성 문제다. 노조는 내년 교과부 예산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다며 알맹이 없는 빈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는 이들중 상당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7만여명은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고용안정은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학기초마다 학급수 감소,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 폐지 등으로 재계약이 중단되고, 학교장 등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도 빈번하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이라도 낮은 처우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노조는 그동안 현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토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정규직 고용책임을 교장이 져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시도교육청별로 노사교섭을 진행해왔는데, 광주 경기 강원 등 3개 교육청에선 채용권을 교육감으로 전환시켰고, 전남교육청에선 4개 직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합의한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노사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확대해 시도교육감이 직접고용토록 하면 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내달초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교육청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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