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 논란 예상
서울에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학생이 임신하면 퇴교 등 차별조치를 당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김희전 서울시의원 등 시의원 19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성적 취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등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대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의회가="" 지난="" 4일="" 발의해="" 10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물러난 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상황에서 이번엔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청소년까지 인권보장 대상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이 들어있다.
조례안 중 차별금지 원칙은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임신·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해 임신·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넣었다.
복장·두발자유를 보장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성적 취향, 임신·출산, 한부모 가정,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도 추진하며 인권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도 만든다.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경쟁, 방임, 아동 학대 등에 현저히 노출돼 있지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해 인권 침해 위험이 높다"며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와>
서울에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학생이 임신하면 퇴교 등 차별조치를 당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김희전 서울시의원 등 시의원 19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성적 취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등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대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의회가="" 지난="" 4일="" 발의해="" 10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물러난 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상황에서 이번엔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청소년까지 인권보장 대상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이 들어있다.
조례안 중 차별금지 원칙은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임신·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해 임신·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넣었다.
복장·두발자유를 보장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성적 취향, 임신·출산, 한부모 가정,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도 추진하며 인권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도 만든다.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은 교육 경쟁, 방임, 아동 학대 등에 현저히 노출돼 있지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해 인권 침해 위험이 높다"며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