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에 백화점처분 금지 가처분”

지역내일 2012-10-08 (수정 2012-10-09 오전 10:18:16)
법원 수용땐 '롯데 인천터미널부지 개발' 제동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제 3자에게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의미다.

신세계에 따르면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 (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협의때 증축 협의대 기존건물 1100억원 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 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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