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악용

서울지법관할 70개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 62개

지역내일 2000-11-07 (수정 2000-11-07 오전 7:56:46)
서울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70개 법정관리기업 중 영업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는 기업(영
업이익 적자기업)이 삼호물산 한보 한신공영 두레 뉴코아 신원 등 28개 기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에 따르
면 이들 70개 기업은 ‘총체적 부실 누적 상태’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영업적자 기업은 차라리 즉
각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주주·채권자 및 국민경제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
기업의 이같은 실태는 채권단이 ’11·3 기업 퇴출’발표 때 동아건설 등 11개 기업을 법정관리에 넣
었으나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적절한 정리 수단’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70개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기업은 62개 기업으로 현재
의 자산부채 상태,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퇴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0개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이화요업·영남방직·한양·대농·일신석재 등 7개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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