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82)·고용보험

지역내일 2001-12-19
부당해고 판정 후 합의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 무효로 원직복귀되면 지급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해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은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또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해 회복된 것으로 봐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고 부당해고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해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됐다면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수급자인데 해외이주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상사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중 해외에 취직하게돼 해외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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