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단지, 등기·권리관계 꼼꼼히 봐야

지역내일 2012-10-10
전세세입자 선호하지만 피해 예방 철저해야

신규로 입주하는 대단지가 전세난을 겪는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신규 단지는 세입자가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결과 올해말까지 1000가구 이상 입주를 시작하는 대단지는 전국 10개 단지 1만857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8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고양시 삼송지구 A-22블록 호반베르디움(1426가구)의 전세가는 1억6000만원으로 삼송택지에 인접한 은평뉴타운에 비해 5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래미안e-편한세상'은 10월 입주예정으로 전체 물량이 3293가구에 달한다. 84㎡의 전세가격은 2억4000만원 선이다.

이러한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납부할 경우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다. 아예 신규 단지의 전세매물은 미등기인 경우도 있다. 세입자로서는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길이 없다.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업소의 '문제없다'는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된다.

입주전에는 집주인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받아두고,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의해 해당 동호수의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두 절차를 거쳐 집주인과 계약서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의 대출 여부 및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중개업소에는 세입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을 기입해야 한다.

미등기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은 불가능 하지만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신규입주단지에 저렴한 전세매물이 출현해 세입자들에게는 보다 낮은 가격에 임차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등기 전 권리관계나 대출여부에 따라 신축입주 전세매물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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